이슈와정보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줄임말

남아론 2022. 4. 16. 00:30
728x90
반응형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 줄임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최근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를 채 1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국힘, 검찰 간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줄임말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용어의 준말인데,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찰 측에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해묵은 검찰개혁

 

대검찰청
대검찰청

 

현행 형사소송법상에서의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 수사, 검사의 공소 제기 즉 기소, 그리고 판사의 판결이라는 3단계를 통해서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기소 유무는 검사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놀라운 한가지 사실은 검찰의 기소 이후에 형이 확정되는 비율 자체는 90%에 이를 정도로 검찰의 기소는 즉 법원의 판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고 구형하는 형량과 실제로 판결로 정해지는 형량에는 다소간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긴 합니다. 

 

이처럼 검찰은 어마어마한 기관과 조직으로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막강한 권력을 발휘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런 제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을 견제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 완전 분리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당론을 채택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2021년 1월 검사의 수사권 중 일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로 이미 귀속되어 있습니다. 

2022년 4월 현재는 6대 범죄(경제, 공직자, 대형탐사, 방위사업, 부패,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6대 범죄의 수사권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최근 화두가 되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서 귀속받은 6대 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 수사청 혹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입니다.

 

다만 검수완박이라는 줄임말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에서 만든 말로써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붙이기 위해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수처 설치, 그리고 지난해에도 검찰 수사권 박탈 이야기가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관한 민주당, 국힘, 검찰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은 오랜 숙원이었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는 절박함이 최근의 검수완박 논란을 야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취임 전 민주당의 강도 높은 밀어붙이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힘이나 검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 시도를 꼼수로 보는 것 역시 당연할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은 실제 우리나라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며,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의 결정 역시 검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비난과 조롱을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검찰이 개혁할지, 중이 과연 제 머리를 스스로 깎을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검찰의 집단이기주의, 자성과 개혁은 본인들의 노력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보는 시야와 각도, 관점에 따라서 검수완박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을 거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검수완박 반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국회방문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현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며 결사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이 했던 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검수완박을 강행 해서 처리하려면 먼저 나에 대한 탄핵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년간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길래 이렇게 검수완박이라는 야반도주를 해야만 하는 건가?"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정치이슈 중에서 "검수완박"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색깔과 노선에 따라 수많은 견해가 나오겠지만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의 포스팅은 중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