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살펴보자 - 골자는 유투업자 채팅,리딩방 양방향 소통 금지!!2024년 7월 8일 공고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자본시장법 개정이유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함.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자만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면 불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