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자 가족 격리 기준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자 가족 격리 기준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 오늘의 포스팅 주제입니다.
분명히 어제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자가 검사를 해보았을 때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던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랬던 제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ㅜㅜ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진단키트 사용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코로나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진단키트) 사용방법 및 비용, 구입처
신속항원검사를 마치고도, 혹시나 해서 근처에 있는 임시선별진료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이쯤 되면 선별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게 신의 한 수라고 해야 할까요? 17일 검사, 익일인 18일 오전에 코로나 19 확진자 판정을 받고 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로 인해 덩달아 제 동거 가족들도 PCR 검사를 받았고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괜스레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 혼자 조심한다고 코로나 걸리지 않는 시기는 지난 듯합니다. 이미 하루 신규 확진자 10만 명 시대에 돌입했으니까요. 코로나 확진된 건 되돌릴 수 없는 결과일 뿐이니,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자가격리 준수사항들을 잘 지키며 한주를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을 통해서 검사와 치료체계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뀐 방역체계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변경된 오미크론 방역과 치료체계 정리하자...
2월 16일부터 재택치료키트를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배송하고, 먹는 치료제는 지정 담당 약국이 조제, 전달하지만 그 외 처방의약품은 동네 모든 약국에서 조제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기존에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로 정했는데, 2월 21일부터는 40대 기저질환자도 먹는 경구용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2월 9일부터 자가격리 기간이 증상과 백신 예방 접종력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화면은 오늘 아침에 해당 보건소에서 받은 양성 판정 메시지입니다.
격리 해제일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예시: 검사일 1/1, 해제일 1/7 24시, 1/8 0시부터 일상생활 가능)입니다.
예전에는 접종 완료자 (2차, 3차 접종자)는 7일, 접종 미완료자는 10일이었는데 지난 2월 9일부터 바뀐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간은 모두 7일로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본인은 예방접종 유무 상관없이 7일 동안 자가 격리 이후 자가격리가 해제된다고 해요.
저도 코로나 확진자 판정을 받고 나서 보니 기존 방역체계에 비해서 너무 허술해졌다 싶을 정도인데요.
저는 오늘 코로나 확진 통보받았으니 7일 이후인 2월 25일 0시부터는 별도의 PCR 검사 없이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동거가족들은 제가 해제되기 하루 전 즉, 7월 24일 PCR 검사를 한번 더 진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 가족 자가격리 기준은?
동거가족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9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일상생활 가능,
미접종자는 7일 자가격리가 원칙(증상이 나타나거나 격리 해제 시 PCR 검사)
확진자 가족의 경우, 즉 제 동거가족들은 '수동 감시 7일' 이 주어집니다. 접종 완료자에 해당되니 격리는 없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는 거 같은데, 강제성은 안 띄겠지만 알아서 각별히 조심하며 지내라는 말 같습니다. "수동 감시 7일"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어쨌든 원칙은 코로나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자가격리 기간이니 저는 골방에 처박혀 블로그 포스팅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동거가족들은 개인위생과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면서 철저하게 7일 동안 생활해야 할 듯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도 종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이제 실제 입원, 격리자 수, 격리기간에 따라 산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월 14일부터 생활지원비 지원은 입원, 격리 통보를 받은 격리자 본인에게만 지급됨!!!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던 확진자 가족이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생활지원비 대상으로 추가됨!!!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확진 격리자 1명만 있어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서 1인 (최대 14일) 488,800원/ 하루 34,910원, 2인 가구 826,000원/ 하루 59,000원, 3인 가구 1,066,000원/ 하루 76,140원, 4인 가구 1,304,900원/ 하루 93,200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는데, 이제 개편에는 실제 입원과 격리된 가구원 수만큼, 격리된 기간만큼 지원하고 수동 감시자 가족들은 격리하지 않으니 코로나 생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 생활지원비 개편
1인 34,910원 (월 최대 488,800원)
2인 59,000원 (월 최대 826,000원)
3인 76,140원 (월 최대 1,066,000원)
4인 93,200원 (월 최대 1,304,900원)
1일 지급액 기준(최대 14일)
즉 저의 경우, 가구원 중에서 오로지 저만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자가격리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된다면 1인 기준으로 총 244,37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뒤이어 준비서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서류 : ①생활지원금 신청서 ②격리통지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③지급받을 통장 사본 ④신분증 네가지가 필요합니다.
2월 17일 기준으로 드디어 10만 고지를 넘어섰고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코로나 확진에 저 역시 포함이 되면서 이제야 이 사태가 심각했다는 게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내일 제 동거가족들은 코로나19 음성으로 판명이 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무섭지만 위중증은 의미 있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니만큼 어쩌면 정말 유행성 독감처럼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관련한 블로그 포스팅 글들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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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기간, 확진자 가족 격리 기준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미크론 대응체계 및 방역과 치료, 지원체계도 변화가 있으니 조금씩 이에 관한 내용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도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확진자 양성 판정을 받고 보니, 오미크론과 관련한 위험이 내 가까이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블로그 포스팅에 더 집중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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