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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대주주 요건 확정, 양도소득세 기준 [주식 폐장일과 개장일]

남아론 2022. 12. 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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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대주주 요건 확정, 양도소득세 기준 [주식 폐장일과 개장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주식장은 크게 요동을 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출회될 것이며, 배당을 노리는 분들도 배당주를 매수하면서 큰 변동성을 나타내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안과 민주당 안이 우여곡절 끝에 협의를 통해서 금투세와 대주주 요건에 관한 내용들이 지난주에서야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금투세 유예 확정

 

국회 조세특례개정안
국회 통과

 

올 연말 주식시장에 가장 큰 화두였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여하게 되며, 연간 금융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매겨 무려 27.5%를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확정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 15만명 가량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던 과세를 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도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집니다... 

 

물론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과세한다.”는 대명제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2년 더 유예하기로 한 금투세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금투세 조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인이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면 세금은 본국에만 내면 그만입니다. 외국인들은 금투세에 있어서는 실로 ‘무풍지대’에 몸담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차별’은 아닌지 실로 우려됩니다. 

 

금투세가 2년 유예되어 한숨은 돌렸지만 이런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고 공정하게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주식 양도세 요건
주식 양도세

 

현행은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당초 내년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30억 원이나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될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로 10억 원 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절충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산정할 때 10억원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가족 지분이 아닌 오직 본인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현행, 종전 대주주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 시 대주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코스피 상장사 발행 주식의 1% 이상 보유한 자

2) 코스닥 상장사 발행 주식의 2% 이상 보유한 자

3) 코넥스 상장사 발행 주식의 4% 이상 보유한 자

4) 소유 중인 주식 물량의 가액이 총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

 

단 본인 주식 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자손녀) 등의 특수관계인 소유주식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주식은 8억 원을 보유 중인데, 배우자는 1억 5천, 자녀는 1억 원을 보유 중이라면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차익의 20%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주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 중인 주식 물량의 가액이 총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

내년 2023년 1월부터는 이것만 신경쓰면 됩니다. 가족합산은 폐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현행 유지되면서 종목당 10억 원을 보유한 대주주들은 연말까지 매도 물량 폭탄을 쏟아낼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에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마지막 일주일 동안 8조 5070억 원에 달하는 매물들을 쏟아낸 바 있는데요. 

 

12월26일 오늘 장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도액은 각각 6,193억 원, 3,402억 원을 기록하며 이날 하루에만 1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였습니다. 

 

올해는 29일이 주식시장 폐장일로 결정됨에 따라, 직전일인 28일 주식 보유액이 대주주 요건의 확정 기준일이 됩니다.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7일(화)까지는 보유한 종목을 일정 부분은 매도해야 하는데요. 과연 연말 얼마나 많은 매도물량이 출회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어진 대주주 확정에 투매도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27일까지는 잘 보셔야 합니다. 26일 1조원 순매도로 대응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 회피 최종 기한인 27일은 얼마만큼은 덜어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22년 마지막 주, 23년 첫 주 증시 캘린더

 


12/25
성탄절

12/26
배당받을 수 있음
12/27
배당받을 수 있음
12/28
배당락일
12/29
폐장일
12/30
휴장일
12/31

2023
01/01


01/02
개장일

01/03 01/04 01/05 01/06 01/07

 

2022년의 국내 주식장 마지막 거래일은 이번주 목요일인 12월 29일, 2023년도 계묘년의 첫 번째 주식 거래일은 2월 2일 오전 10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배당주 투자로 연말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12월 27일 종가까지는 무조건 해당 종목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 2~3월 경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물량을 청산하고 매도해야 하는 날짜도 12월 27일, 연말배당을 노리는 분들이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날짜도 12월 27일로 동일합니다. 이날 하루동안 정말 치열한 매수 매도 공방이 벌어질 듯합니다...

 

오늘은 "금투세 유예, 대주주 요건 확정, 양도소득세 기준 [주식 폐장일과 개장일]"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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