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사업장이 어려워질 때 결국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고, 대출 등도 갚지 못하게 되면 신용 등급이 대폭 하향되면서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자,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즉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연체 상태가 지속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 정보에 부정적으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으며 사회 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용불량자 취업 가능할까?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정한 금융 거래에 제약과 제한이 생기게 되지만 다행스럽게 대부분의 직업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직종에서는 신용불량자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데요. 금융업계나 공공기관, 그리고 보안업체나 보안 관련 직종에서도 신용불량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지원자의 업무 능력, 경험, 자질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단순히 신용불량자라는 이유 때문에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신용불량자 급여 수령은?
신용불량 상태인 이들의 경우 가장 염려스러운 건 급여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그 즉시 압류로 인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선택하는 방법,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생계비는 월 1,850,000원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은 압류가 불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압류방지통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점이 있는 제1금융권 은행들은 채권자가 압류를 걸게 되면 압류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본점이 없는 곳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SC 제일은행의 '행복지킴이 통장', 그리고 IBK 기업은행의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시면 채권자의 압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서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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