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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4편 [나홀로소송 변론종결 후 1심선고, 원고일부승]

남아론 2022. 8.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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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4편 [나홀로소송 변론종결 후 1심 선고, 원고 일부승]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3편까지 올렸던 나홀로 소송자입니다. 

그동안 참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 와중에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누수 분쟁 실제 경험기 3편까지 포스팅했고, 여기에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제 나홀로 누수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네요.

 

나홀로 누수소송 3편 후 간략 정리

 

작년 2021년 12월 16일에 3편 포스팅을 작성해서 발행했으니 벌써 해가 바뀌고, 7~8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앞서 나홀로 누수소송 3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차례의 변론기일에 코빼기(?)도 안 비쳤던 피고는 조정위원과의 얼떨결의 통화를 끝으로 또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

 

나홀로 누수소송 3편은 강제조정결정문을 법원에서 보낸 부분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게요.

 

조정기일 두 차례가 무산되고, 조정위원과 원고측과의 대화만 오간 후, 조정위원은 재량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고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문을 발송했지만 피고는 이조차 수령을 하지 않아 종국에는 2021년 12월 15일자로 법원에서는 강제조정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파국을 맞았다는 것이죠.

 

 

결국 조정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되고 다시금 본안사건인 손해배상(기)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법원의 강제 조정회부가 아니었다면 벌써 변론을 거쳐서 소송이 끝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원고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 재판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랐고, 피고도 조정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와줄 것이라고 여겼지만 혹시나는 역시나 가 되어 버렸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도착하다...

 

해를 넘겨 2022년 초 코로나19가 극에 달하면서 저 역시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법원에서도 3월까지는 더 이상 누수 소송에 진전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차에 2022년 4월 1일 참 오랜만에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되었더라고요... 뜯어보니 참여관용 보정명령서였습니다.

 

 

보정명령서의 주된 골자는 송달료가 부족하니 추납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 드디어 이제 본 재판의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원, 피고에게 서류를 보내려나 보나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부족한 송달료를 추납하고 보정서를 제출했더니 드디어 첫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변론기일이 잡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5월30일 소송을 시작한 후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피고도 참석해서 쟁점을 다툴까 예상도 해 보았지만 역시 조정기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피고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다툼의 소지도 없이 재판부는 변론을 단 한차례로 종결짓고 2주 후인 6월 13일로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피고가 혹시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기에 민감하게 지켜보았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판결선고기일까지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갔어요.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들어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별 의미없을 것 같아서 송달될 판결정본을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판결선고기일 이틀 후 판결정본이 제 거주지로 송달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판결정본입니다...

 

법원 판결정본 주문
판결문 주문

 

판결정본을 받자마자 바로 뜯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판결문의 내용인데요. 판결정본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심 판결의 결론은? 원고 일부승 게다가 위자료 인정!!!

 

피고는 재판 일정에 애초부터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니, 원고인 제가 승소할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마도 원고 일부승이 될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기대치를 낮추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과연 어느 부분까지 재판부에서 손배금액을 인정해줄지 저희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손배금액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었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그토록 인정받기 어렵다던 위자료 부분마저도 1심 재판부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재판부에서 평가하는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친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누수 자체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후의 대처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피고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판단해 보았어요...

 

법원 판결정본 이유
판결문 이유

 

피고의 현재 대응 태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재산상 손해액의 약 20%인 500,000원으로 정한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내심 기대를 했지만 막상 재판부의 명쾌한 판결문을 받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기뻤답니다. 가장 중요한 주문의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2022. 6.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정본은 원고인 저와 피고에게도 동일하게 송달이 되었지만 피고는 여전히 폐문부재로 판결문도 수취 거부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마지막 판결문의 경우 공시송달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한차례 더 송달을 시도했고, 송달간주 대신 공시송달처분을 내렸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공시송달처분이란?

민사소송법상 송달 방법의 하나인데요.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송달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교부되지 않아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최후의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앞서 작년 12월의 강제조정결정문은 피고가 수취거부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면 아예 강제조정결정 자체가 취소되지만, 모든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에 내려진 판결정본의 경우에는 피고가 수령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송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최후의 송달방법으로 공시송달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홀로 누수소송 재판이 시작된 이후 피고가 공식적으로 송달받은 것은 딱 한번... 소장부본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 소송안내서 / 답변서요약표 에 관해서였습니다.

 

어쩌면 이것 자체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피고가 소송사건 자체를 지연시킬 의도로 애초에 '소장부본' 부터 수취 거부했다면 재판 과정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겠네요.

 

어쨌든 피고가 송달부본을 받았으니 재판 과정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폐문부재 등으로 수취를 거부해도 '송달간주'로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작년 2021년 7월 23일에 소장접수를 하면서 나홀로 누수소송을 시작하였고, 올해 2022년 6월 13일에 판결선고기일을 지정,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니 거의 1년에 걸친 지루한 1심 소송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원고인 저의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6월 17일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만약 피고도 저와 같은 날짜에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면 그로부터 2주 후인 7월 4일 이후에는 1심 판결 확정이 되었을 테지만 피고는 이번에도 판결정본 자체를 폐문부재로 거부하였기에 판결 확정은 조금 더 지연이 되었던 것이죠.

 

2022년 6월 27일에 공시송달처분이 내려졌으니 그로부터 2주후인 7월 14일에 드디어 판결확정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판결정본 송달 후 2주안에 피고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 그 기간이 지난후에야 판결확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고는 소송부본을 받은 이후 단 한 번도 법원에서 보낸 문서들을 수령한 적 없고 결국 판결정본 마저 폐문부재로 수취거부하면서 공시송달처분으로 1심 판결이 완전하게 종료되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 피고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어요... 판결정본은 그 이후 추가적인 실력행사가 아니면 사실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제가 만지작 거리는 카드는 바로 강제집행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번 포스팅에서 이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누수 관련 지난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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