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5편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4편에 이어 오늘 5편을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7월23일에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장을 접수시키면서 대장정을 시작했던 제 나홀로 누수소송은 어느덧 꽉 채운 1년을 넘어섰습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 윗집 임대인인 피고와의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니 재판에 들어서서도 여전히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각도 없는 듯했습니다.
피고는 제가 나홀로 누수소송을 시작한 이후 법원에서 보낸 소장부본을 수령한 이후, 단 한번도 전달받지 않고 폐문부재로 수취거부했고요... 법원에서 강제 조정에 회부한 이후에도 2차례 조정에 불출석, 딱 한번 조정위원이 전화통화를 시도했을 때 단 한번 응답을 한 것 빼고는 전혀 재판에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피고였습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4편 [나홀로소송 변론종결 후 1심선고, 원고일부승]
지난번 나홀로 누수소송 4편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1심은 무변론 선고로 종결되었고 판결 선고기일을 통해서 원고 일부승으로 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송의 최종 목적은 판결문이 아니라 강제집행이다...
자!!! 제가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은 이유는 판결문 달랑 한 장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반드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권원은 판결문 정본 이외에도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도 집행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지 2주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강제집행을 위한 첫걸음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신청하다...
집행문 신청은 판결정본과 함께 신청통수에 따른 수입인지를 구입 후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신청 통수를 집행문 2통, 송달증명서 1통, 확정증명서 1통, 판결문은 추가로 1통을 신청했습니다...
집행문과 판결문은 반드시 수량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문 2통신청이면 판결문도 2통, 집행문 3통이면 판결문도 3통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법원에서 전달받은 판결문이 1통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판결문 뒤에 집행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문 2통, 판결문 2통의 수량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집행문과 확정증명서 등 1개 이상의 여러 개 수량을 신청하는 걸 수통부여라 합니다. 이건 신청 즉시 처리와 발급되는 게 아니라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8월 5일에 집행문 부여신청과 수통부여신청을 했던 저는 8월 10일 오후 1시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는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월요일에 신청하면 그 주간 목요일쯤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깨운 한마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건드린다면 참지 않는 게 예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소통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이렇게까지 확전 되지 않았을 윗집과의 누수문제 실제 경험기...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던 제 집에 윗집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했고 일을 방치하면서 제게는 윗집 임대인 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손배청구권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귀찮다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소액이라고 내버려 두었다면 법원이나 국가에서 나서서 제 권리를 되찾아주지는 않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차근차근 법적인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고,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라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으며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법에 이미 정해져 있고 명시되어 있기에 권리자가 잠만 자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 내 권리를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문제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힘겨워도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 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남의 희생 위에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제 인생의 철학입니다. 귀찮다고 이런 이들을 내버려 둔다면 저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 절박함이 저를 이 귀찮은 사건에 끝까지 집요하게 달려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벌써 일년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나홀로 재판에 매달린 그 시간이 너무 낭비한 시간 같기도 했습니다. 유한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7~80년 중의 1년을 재판에 매달린 것으로 인해 자괴감도 들었지만 저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비껴 난 듯하네요. 1년을 되돌아보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파트 누수 관련 지난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3편 [누수소송진행상황, 누수감정절차]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2편 [누수탐지비용, 누수 나홀로 소송]
아파트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윗집누수보상, 누수 내용증명 양식, 누수 소송 진행,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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