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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10만원, 내연기관차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절대 하면 안되요!!!

남아론 2022. 2.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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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10만원, 내연기관차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절대 하면 안되요!!!


전기차충전구역 집중단속 썸네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내연기관차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절대 하면 안되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입니다. 

 

 

여러분 충전난민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죠?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할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충전구역에 다른 내연기관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급하게 충전해야 할 경우 주차하고 있는 차주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동주차를 부탁한 적도 있고요. 그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충전기를 이용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이 너무 힘겨울때가 많았던 쓰라린 기억이 있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정부에서 이런 전기차 운전자들을 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시행되었다고 해요. 지난 1월 28일(금)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시행령을 공지하고 충전방해행위를 엄격하고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더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예외로 분류되었던 아파트내 충전구역도 포함되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는 어떤 경우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는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1.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내연기관차 즉 전기차 아닌 모든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2. 충전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충전구역 앞, 뒤, 옆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3. 전기차를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이상 경과해서 주차한 경우
4. 전기차를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 이상 경과해서 주차한 경우
5. 전기차 충전시설을 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불법 사용한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는 단 1분이라도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록 전기차일지라도 급속충전은 1시간, 완속충전은 14시간 이상 경과해서 주차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애매한 것이 아래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내에서 충전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충전이 끝나면 무조건 이동주차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하고 있었는데 외부인이 충전기를 빼놓았다면 그럼 저는 충전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찍어서 제보한다면 과태료가 날라오는 건가요? 

 

이번엔 과태료 20만원(후덜덜~~~) 부과대상입니다.

 

1. 전기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구를 훼손한 경우

 

위 2번 항목은 정말 무섭네요. 표시선 훼손만으로 20만원이라니, 실험적으로도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위 내용들은 아래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집중단속 시행령

 

여기에서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예외의 경우도 알아볼게요.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게 바닥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곳인데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역이 6개나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니 최근까지만 해도 일반 내연기관차량들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는데요. 이번에 확정된 전기차 충전 관련 시행령으로 인해서 이마저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내연기관차량들은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구역이라고 인식하던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겁니다.

얼마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에 관한 아파트 공문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는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관한 시행령을 원칙대로 시행하는 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된다는 거 혹시 같은 인천시민이라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건 비단 인천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시행되는 내용이니 앞으로는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주차박스가 아니라는 거, 내연기관차는 얼씬도 하시면 안됩니다.

둘째, 전기자동차라 할지라도 급속충전구역은 1시간, 완속충전구역은 14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이 두가지 규정만 준수하신다면 과태료 내시는 일 절대 없으실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고의로 충전구역이나 충전시설 파손하실 분들은 안 계실테니까요.ㅎㅎ

 

 

↓↓제 세컨드카 초소형전기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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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셔야 할때도 있는데, 이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포스팅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10만원, 내연기관차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절대 하면 안되요!!!" 라는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공감 꾸욱 눌러주실 거죠?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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