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일상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2편 [누수탐지비용, 누수 나홀로 소송]

남아론 2021. 12. 14. 06:30
728x90
반응형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2편 [누수탐지 비용, 누수 나 홀로 소송]

 

#누수탐지 소견서 #누수 소송 소장 작성요령 #누수 소송 소장 작성방법 #누수 소송 소장 양식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2) 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을 먼저 보셔야 이해가 빠르실 테니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1편>

 

아파트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윗집누수보상, 누수 내용증명 양식, 누수 소송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윗집 누수 보상, 누수 내용증명 양식, 누수 소송 진행, 보상문제] 나는 왜 아파트 누수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는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2trillionlee.tistory.com

 

누수 나 홀로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저 역시 아파트 누수로 인해서 벌어진 사태가 이렇게 장기전으로 흐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위층 집주인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고,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고 사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준비한 누수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상식을 넘어서는 비상식적인 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여전히 문자로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바로 그 주간 금요일까지 소장 접수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소송절차에 돌입하기로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누수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고, 그 비용을 지불하느니, 이번 누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힘든(?) 나 홀로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장 작성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소장을 장황하고 길게 쓰기보다는 간결하게 사건의 개요를 작성하고 이 소송을 통해서 재판부에 구하고자 하는 취지나 원인 등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소장의 길이는 제한은 없으나 3~5장 정도로 적당한 것 같고요, 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소장의 양식 같은 게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 사실을 기재)
- 작성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의 양식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래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1. 당사자 표시: 

가장 중요한 건 피고의 정확한 성명, 명칭, 주소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발동합니다. 보정명령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게요...

 

2. 청구취지: 

말 그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에게 받아내려고 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중요하겠지요.

 

3. 청구원인: 

소장 작성 요령에 보시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 사실을 기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 정연하게 청구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위의 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소장 접수 시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니 참고 바랍니다.

 

소장 접수 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하시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ㅎㅎ

소장 접수 시에는 당연히 송달료와 소송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장 접수 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송달료와 인지대입니다...

 

송달료 인지대

 

1. 송달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누수에 관한 소송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재판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 제1심 소액사건에서의 송달료의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수*송달료 10회분 (1회 송달 5,100원) = 송달료

 

그러므로 제 경우에는 5,100*2*10=10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안 생기시나요? 지난번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1편에서도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당사 자수가 2명일까요? 제가 피고로 지정한 윗집 집주인은 법인업체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주택 매매업을 주로 하고 있는 법인회사, 그리고 그 사내이사 역시 피고인으로 지명하였기에, 당사자가 2명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서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피고 당사자를 2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2. 인지액;

제 경우에는 소송 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인지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소송 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인지액

 

소송가액 3,015,500 * 0.005= 15,077.5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 인지액은 총 15,000원이 나왔습니다.

 

3.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법인회사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의 당사자가 법인회사의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당사자를 정확히 소장에 기재하기 위해서 법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등기부 증명서를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이제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민원실의 주무관들이 소장을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반려시켜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기도 합니다.

해당 주무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꼼꼼하게 잘 준비해 오셔서 손볼 게 없네요.” ㅎㅎ

비전문가이며 법에 있어서 문외한인 제가 나 홀로 소송하며 소장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주무관의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되더군요.ㅋㅋ

 

제가 소장 접수를 하기 위해서 법원 민원실을 찾았는데, 바로 옆 청구에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딱하고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피해를 받으셨고 가해자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여쭈어보시더군요. 이런 경우는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힘겨우실 듯 보였습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려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 하시면 법원에서 직접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받으셔도 되지만 너무 준비 없이 방문하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가해자의 신상에 관해서는 파악을 하신 후, 즉 최소한 기초정보는 가지고 법원의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장에 작성하였던 간략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7.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경험기 1편에서 작성했던 사건의 개요를 주된 내용으로 해서 작성해서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증거자료 제출물

갑 제1 호증~갑 제20 호증까지 제출했어요. 

주된 증거물은 피고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와 누수피해사진이고, 집주인에게 이전에 보냈던 내용증명도 증거 제출물에 포함시켰습니다. 

누수피해 동영상 파일도 USB에 저장 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거자료 제출물은 전부 2부씩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USB 영상 제출물도 2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해요.

 

첨부서류

1. 피고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원고의 보수공사 견적서

3. 원고의 호소문

까지 첨부해서 소장 접수 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위의 소장에 기본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수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점들

 

제가 누수 관련해서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법률전문가분들이 보실 땐 다소 엉성할 수 있고 맞지 않는 내용일지 몰라도 저는 어쨌든 유경험자로 제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해드리며 조금이나마 누수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 작성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보시면 소장 작성 안내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충분한 검색을 해보세요.

저 역시 정말 눈이 시리고 아플 정도로 검색에 집중해서 정말 필요한 자료를 찾았을 때는 북마크에 등록한 후 꼼꼼하게 스크랩하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3. 누수와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세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누수와 관련된 판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판례들도 시간 되실 때마다 참고하시면 의외로 내 경우와 흡사한 소송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꼭 판례도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4.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부분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 부분에서 살짝 오타가 생겨서 보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느라 시간이 그만큼 늦어졌죠.

 

보정이란? 소송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행위를 보정이라 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발견되었는데도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장을 기각할 수도 있으니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수정하고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법원 보정명령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란? 당사자의 표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사건, 원고, 피고, 변경내용, 변경 이유, 신청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특히 변경된 피고의 정보를 확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한 후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관련 법원에 송부하여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저질렀던 구체적인 실수는 뭐냐 하면 주식회사를 ㈜로 표기했다가 법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소 역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주소 그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5. 청구의 소는 누수 소송이기에 손해배상(기)라고 적으셔야 해요...

누수 사건의 경우 손실금액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손해배상 (기) 청구의 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 (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산),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의)으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공),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지), 그 밖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기)으로 구분하여 사건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청구금액을 변경해야 한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만약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누수와 관련되어 추가적인 피해로 인해 청구금액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들 난감하시죠? 저 역시 그랬답니다. 소장 접수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누수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어쩌나? 이미 소장을 접수시켜서 소송 진행된 상황인데 고민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원인 변경신청서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사건의 전말 (추가된 내용) 

 

제가 지난번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1편에서 누수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가. 윗집의 1차 보수공사로 누수가 멈춘 줄 알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그 이튿날 2021. 7. 24. 한밤중 갑작스레 정전이 되었고 확인해 본 결과 누수로 인한 합선으로 차단기가 내려간 것이었어요... 이는 곧 일상생활의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저녁과 밤 시간대 온전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데 엄청난 제약과 불편함이 수반되는 상황이 생겨난 거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며 샤워하는 부분까지, 책을 읽고, 함께 TV를 시청하는 그 모든 순간들 중에도 가족들 모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더위에는 그대로 노출되었어요... 게다가 작은 방에 어쩔 수 없이 방치해 두었던 책장과 옷가지들을 극심한 누수피해와 누수량 증가로 인해서 건넌방 서재로 옮기면서 생활의 공간은 제한되었죠. 이대로 누수가 멈춘다 해도 천정의 물이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나. 1차 보수공사로 누수는 원천적으로 막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희 집 작은방으로 누수되는 양은 그 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2021. 7. 27. 오전 10시경 저와 윗집 임차인 가족 (임차인은 출근하여 동생이 대신 참석), 그리고 아파트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윗집의 누수원인규명을 위하여 누수탐지 전문업체를 불러 누수탐지를 실시하였고 윗집 작은 방을 통과하는 바닥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밝혀내었고, 공사 진행은 배관 교체 수리 후 시멘트 작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누수탐지 설비업체 사장님께서 누수탐지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게 전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누수원인규명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할 의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고마울 데가 있을까요?

 

다. 이날 실시된 두 번째 누수공사 역시 집주인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다급한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집주인이 업체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기에 다급한 제가 공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누수전문업체를 알아본 것입니다. 누수탐지 일정을 잡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집주인의 승낙을 받고 2차 누수공사를 한 것은 제가 주도적으로 하게 된 일입니다.

사실은 2차 누수공사를 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누수탐지업체에서 누수탐지를 실시하여 집주인의 전유 부분에서 누수됨이 확실하다는 설비업체의 답변을 받고,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그때에도 집주인은 본인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공사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공사는 지체되고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은 지난번 첫 번째 누수공사를 진행했던 설비업체를 불러서 무료로 하자보수공사 하자는 답답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 업체에게 어떻게 다시 일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집주인이 1차 공사를 맡았던 설비업체에게 재시공을 요청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또다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기존 업체는 순순히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 오랜 시간 이대로 누수가 방치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을 겁니다. 

 

라. 2차 누수공사를 마치고 누수의 원인이 집주인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업체에게 총 공사비용 7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집주인은 일처리와 결제가 늦어진다는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있었으므로, 설비업체를 선택하고 호출했던 제가 부득이하게 사비로 먼저 대금을 지급해야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집주인에 대한 원망과 상한 감정이 얼마나 컸던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의 사진은 윗집 누수탐지 및 2차 보수공사를 진행해 주셨던 설비업체 사장님께서 직접 건네주신 누수탐지 소견서입니다.

누수탐지 비용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누수 책임의 원인규명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누수탐지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수탐지의 원인이 밝혀져서 위층 집주인의 전유 부분이 원인이면 집주인이 누수탐지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파트 노후로 인한 공용 부분이 누수의 원인이라면 저는 아파트 측에 누수탐지 비용을 청구할 마음을 먹고 간단명료하게 받아들인 것이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윗집 누수 관련해서 누수탐지와 공사비용을 합해서 총금액 70만 원에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탐지 비용만 따진다면 아마 40~50 정도 비용이 아닐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탐지 비용에 설비업체의 누수탐지 소견서까지 받는 조건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누수탐지 원인 분석만 해놓고 누수탐지 소견서를 작성하기 꺼려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요. 선뜻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법적인 효력과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누수탐지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누수탐지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심이 첫 번째 우선 원칙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정말 좋은 분을 만난 케이스로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명쾌하게 누수탐지와 분석, 원인규명, 누수탐지 소견서까지 작성해 주신 업체 사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다시는 뵐 일이 없어야겠죠... ㅎㅎ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좋은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누수탐지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셔야 한다면 아래 비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슬쩍 소개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7월에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무더운 여름에 정말 많이 고생했던 것이 생각난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비상식적인 분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재판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변호사 선임보다는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경험한 누수 나 홀로 소송 요령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경을 썼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3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