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일상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3편 [누수소송진행상황, 누수감정절차]

남아론 2021. 12. 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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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3편 [누수 소송 진행상황, 누수 감정절차]

 

# 누수피해 보상범위와 금액 # 나의 사건검색


아파트누수 포스팅3편 커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3편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ㅋㅋ

 

오늘은 그 이후 전개된 재판의 진행상황과 제가 누수 나 홀로 소송을 겪으면서 느낀 점들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누수 소송 진행상황 대략적인 내용들

 

2021. 7. 23 소장 접수 후 29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의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그 내용을 수정 보완 후 다시금 2021. 8. 6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장을 심사하고 적합성 확인 후 누수 소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데, 지난 2021. 8. 4 위층 집주인(이하 피고라고 지칭함) 에게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가 송달되었습니다. 피고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는 걸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했어요...

 

참... 나의 사건 검색 보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재판의 진행상황을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답니다...

 

<나의 사건검색 활용하는 방법>

 

1. 네이버 검색창에서 [나의 사건검색] 입력 후 클릭...

나의 사건검색

 

2.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

나의 사건번호

 

3. 사건 일반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 가능...

사건일반내용

 

4. [사건 진행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보기가 가능함...

사건진행내용

 

위의 화면에서 화살표로 강조한 부분 보이시죠? 피고는 계속해서 법원에서 보내는 모든 공문서를 완벽하게 거부했습니다. 수취거부는 아니지만 늘 폐문부재, 즉 문 걸어 잠가서 서류들을 고의로 받지 않았던 거죠.

 

이런 와중에 법원에서는 2021. 8. 17 본재판을 열기 전에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졌고 어쩔 수 없이 최소한 한 번은 조정기일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원고와 피고가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취지였습니다.

 

2021. 10. 14 조정기일에 저와 신랑이 참석했습니다. 혹시나 피고가 올 수도 있겠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참석만 해준다면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진행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피고가 조정기일에 참석했을까요? 당연히 안 왔습니다.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지만 막상 피고의 불참을 보면서 황당하더군요. 

결국 저는 조정위원과 충분한 논의를 하며 30분 정도 대화했지만, 피고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정이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은 바로 조정불성립으로 간주하고 본 재판에 임하시겠느냐고 여쭈어 보시더군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조정을 진행해서 최대한 조정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 진행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본재판을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지만, 그럴 경우 본재판도 상당시간이 소요되며, 양측의 감정싸움,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소장에 명시했던 제 누수 소송 청구금액의 인정범위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2021. 11. 11 한번 더 조정기일이 잡혔고 역시나 집주인인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도 허탈해하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정위원이 피고에게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모두 예상치 못한 일이라 조정위원도 당황해할 정도였습니다. 

 

저의 입장을 대폭 양보해서 150만 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면 그 정도면 손해배상액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전했고, 조정위원이 피고에게 얼마까지 지급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더군요... 피고의 대답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 준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100만 원 밖에 못 준다고.

 

조정위원은 피고와의 통화를 종료하기 전에 “조정은 일단 불성립된 것으로 사건기록에는 적시를 할 것이며, 금액은 원고 측과 상의를 한 이후 조정위원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을 피고에게 발송할 테니 이번엔 제발 받으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였고, 피고는 법원에서 오는 결정문을 성실하게 수령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조정기일인 이날 조정위원과 저는 금액적인 부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고 120만 원으로 강제조정결정문에 명시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원고인 저는 송달받았고, 피고는 황당하게 이번에도 법원의 결정문을 폐문부재로 거절하였죠. 

 

강제조정의 주요 골자는 이것입니다.

 

피고가 저에게 2021. 12. 20까지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요. 피고가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 측에서는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021. 12. 2 법원에서 재차 강제조정결정문을 발송했지만 이번에도 피고는 폐문부재로 대응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원래는 피고가 2021. 11. 22에 도달한 강제조정결정문을 수령했다면 그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서 이 누수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최종 날짜가 바로 지난 2021. 12.6이었는데 피고의 경우 1차, 2차 법원의 결정문을 폐문부재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 날짜도 뒤로 많이 밀려난 상황입니다. 이건 뭐 피고가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법원의 3차 결정문까지 발송한 이후, 이번에도 피고가 폐문부재로 결정문 자체를 수령 거부한다면 송달 간주로 받아들이고, 그 날짜를 기점으로 2주가 카운트될 거 같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참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심신이 지칠 정도로 신경도 많이 쓰였고요. 때마다 일마다 재판과 관련해서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제 삶에도 마이너스일 정도로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피고가 처음부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제게 연락을 취하거나 제 연락을  받은 일이 없으며,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고, 상식을 깨는 비상식적인 사람이었기에 결국 대화나 타협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부분이라 지금도 생각합니다. 대화로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피고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누수 소송, 즉 재판은 제게 있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누수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첨언

 

이렇듯 저는 결국 누수 나 홀로 소송 으로까지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상 소송을 준비하고 실제로 소송전에 임하게 되고 재판부의 판결을 구할 때까지 그 기간이 너무 지루하고 길다는 거예요. 소액재판이라 단번에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 소액재판이 변론기일 잡히고 단 2번 정도의 변론 공방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소송기간에 관해서는 저 역시 판단의 미스가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재판 기간이 단축되었겠지만 제가 만난 피고와 같은 비상식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이후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변론기일 자체가 조금 더 뒤로 늦춰지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1차 변론기일이 잡힐 때까지 이것만 해도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은 결국 원고와 피고 양측 그 어디에도 치우칠 수 없는 중립적인 기관이기에, 원고가 보낸 소장을 피고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대응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지정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액재판... 아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겠군요. 누수 관련 소송은 제가 손해배상 (기) 청구의 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헷갈리시면 앞서 발행한 관련 포스팅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2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2편>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2편 [누수탐지비용, 누수 나홀로 소송]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2편 [누수탐지 비용, 누수 나 홀로 소송] #누수탐지 소견서 #누수 소송 소장 작성요령 #누수 소송 소장 작성방법 #누수 소송 소장 양식 여러분 안녕

2trillionlee.tistory.com

 

누수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극심하다 해도 솔직히 청구금액을 1천만 원 이상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습니까? 1천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손 치더라도 소액재판의 기준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소액재판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특히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본 재판 즉 변론기일이 잡혔다 해도 중간에 조정회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본재판에서 에너지와 감정 소모, 시간 낭비하지 말고 웬만하면 합리적인 부분에서 조정해 보십시오 라는 이른바 중재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당연히 조정위원이 나서서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듣고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조정에서도 결국 성립이 안되고 불성립이면 다시금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해서 정말 이젠 본격적으로 누수 쟁점을 다투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며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누수 소송과 실제 재판에 관한 궁금증 

 

Q. 누수 소송 시 누수피해 보상의 범위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든 상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수피해 보상이나 금액을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저의 경우는 이랬다는 것을 참고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 역시 처음에 저희 집 작은방의 원상복구를 위해서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았고요, 

목공 및 몰딩 100여만 원, 실크벽지 도배비용 60만 원, 전기 등기구 및 인건비용 10만 원, 침수로 인한 옷장 철거 40만 원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배상 위자료 75만 원 등을 합쳐서 총금액 300여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저 역시 이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청구금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잡을 수도 없었고 게다가, 제 경우에는 피고 즉 집주인에 대한 미움, 상한 감정이 너무 큰 상황이라, 금액 역시 그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여 책정을 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이런 누수 관련 분쟁이나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그대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더군요.

 

법원에서 본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원고의 실 손해비용을 최저로 잡는다고 말이죠.

 

만약 몰딩 및 목공, 도배 시공을 할 경우에 제가 책정한 금액은 160여만 원인데, 법원에서는 비용 산정을 실비로만 잡게 됩니다. 저는 인건비용을 포함했지만 법원에서는 그조차도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배의 경우도 저희 집 작은방은 원래가 실크벽지였거든요. 그래서 같은 벽지로 견적을 낸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마저도 감가상각 즉 벽지의 원래 가격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 감소를 산정하여 더 적은 금액만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벽지뿐 아니라 만약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누수로 인해서 훼손되었다 해도 감가상각은 무조건 포함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위자료의 경우도 정말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 일상생활의 엄청난 제약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다면 , 엄청난 누수량으로 인해서 도저히 거주할 상황이 안되어 거처를 옮겨야 되는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위자료 부분도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Q. 재판에 들어갔을 때 누수의 입증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입증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자 즉 소를 제기한 원고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저처럼 누수의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당연히 누수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가 됩니다. 피고로 인하여 내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의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누수의 원인조차 애매하다면, 누수의 원인제공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조차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하고 밝혀낼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소송전으로 가셔도 됩니다. 늘 매사에 신중하세요...

 

Q. 누수 소송 진행 시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이 있는지?

 

본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누수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해서라면 누수탐지 전문 감정이 필요하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도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 견적에 관한 감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감정비용 자체도 적지 않은 금액인 데다가 원고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선지급을 해야 되므로 원고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나 홀로 소송을 통해서 재판하게 되면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재판과 관련해서 쓰게 되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손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감안해서 신중히 소송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의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 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만 강제조정결정문을 피고가 수령한 기록이 없고, 법원에서 임의로 송달 간주로 여기게 되는 날로부터 2주 동안 피고에게는 이 결정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서 본 재판으로 넘기게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저로서는 피고가 결정문을 받아들이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던지, 이의신청을 하던지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저로서는 할 만큼 한 상황이고, 본 재판 간다고 누수로 인한 피해금액이라는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저의 아파트 누수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 실제 경험기 3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로 일어나는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스팅으로 전해드리며 누수와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려고 해요.

 

그동안 누수 포스팅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누수로 인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저 말고도 상당수가 계신 듯합니다. 정말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네요. 혹시 지금 현재 누수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도 모쪼록 차분히 진행하시며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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